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위원 : 김동은 의원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제2조를 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대표발의하신 김동은 의원님께서, 방연마스크에 대한 지원처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무척이나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재 시 최우선적으로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연마스크 기준 또한 조금 더 안전한 제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정의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산업안전표준제품이거나 아니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한 장비를 지급해야 되고, 그런 것도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고,「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행안위에서 인증해 주는 재난안전제품까지 포함해서 같이, 이 3가지를 추가로 정의하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은데 혹시, 김동은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