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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375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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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대상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방연마스크 구입 지원대상을 명시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관하여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대상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등 지원대상을 시에서 관리·위탁하는 기관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