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인구분포 등을 고려한 도시공원을 세부적으로 정의하였고, 공원시설의 사용신청, 사용료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의 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 중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을 정의하였고, 안 제24조〜제28조까지는 공원시설의 사용신청, 사용료, 사용제한, 사용료 면제 및 환불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