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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375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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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채명기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서 환경관련 안전사고와 예방을 위해 이러한 좋은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원의 인권보호에도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50리터가 없어지면 시민들의 생활에 큰 봉투가 없으므로 해서 불편함도 있겠지만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도 쓰레기 감량에 동참해 주시고 또 민주시민 의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채명기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