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외국인 기업 수는 알고 계세요?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현황파악이 안 된 거예요. 단순하게 이 조항에 의해서 재산세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없다!
방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60년대에 만들어졌다면, 50년, 60년 됐다고 보면 여기서 재산세 감면받은 기업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원에 새로 공장을 지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현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감면을 앞장서서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외국인 투자유치나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펀드를 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사실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외국인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고,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도 외국인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