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법인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경기도 내 타 도매시장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여 중도매인의 역량 제고 및 상호 간 경쟁 촉진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면적과 거래참가증의 RFID 카드형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면적을 변경하였고, 안 제32조는 법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안 제69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7은 거래참가증의 전자카드 전환에 따른 규격 및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5일 이재형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법인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경기도 내 타 도매시장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하여 신규 중도매법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법인화 유도를 통한 중도매인의 역량제고 및 상호 간 경쟁 촉진으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면적과 거래참가증의 RFID 카드형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희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되어서 아마 일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최저거래금액과 관련해서 청과부류하고 수산부류의 법인이 청과는 1억이었고 수산부류는 7,5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5,000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장정희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제1항 제1호 중 “법인 5천만원”을 “법인 7천5백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형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장정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종진 : 없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제1항 제1호 중 “법인 5천만원”을 “법인 7천5백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형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배지환 의원 대표발의)(이재선·오혜숙·김정렬·현경환·정종윤·국미순·이재형·정영모·김소진·김미경·김은경·윤경선·권기호·홍종철·유준숙·장정희·채명기·박현수·김동은·유재광·이찬용·최원용·이대선·장미영·김경례·이희승·윤명옥·사정희·조미옥·강영우·조문경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준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