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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찬용 의원 발언

37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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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씀하신 것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정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시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의 심사 내역에 대해서는 오늘 16시에 다시 모여 각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