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철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이 어떤 날이냐 하면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에 특례업무 7개가 추가된 날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특례업무가 추가되었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중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등록 등 여러 가지 특례시 사무가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특례시 사무가 넘어왔는데 재정적인 부분은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재정도 보면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를 일부 받거나 또는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이런 세금을 더 거두어올 수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특례사무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더 연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