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10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일간 실시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오민범입니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회복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4월 24일〜5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선임한 홍종철 대표위원 등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8,710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9,867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3,434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6,4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7%, 세입결산액은 2.5%, 세출결산액은 1.5%가 증가하였는데 지방세 수납액 증가 및 코로나 감소 추세로 인한 사업재개 등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소폭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4,540억 원, 세입결산액은 3조 5,391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512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4,879억 원이며, 이중 이월액 2,262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46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170억 원, 세입결산액은 4,476억 원, 세출결산액은 2,922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554억 원이며, 그중 이월액 648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개별기금 중복분을 제외한 2022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6,3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07억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 119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17억 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 말 총 채권현재액은 102억 원이 증가한 309억 원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보증금채권 및 융자금채권 누락분이 소급 등록됨에 따라 현재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712억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채무행위 없이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378억 원을 상환하여 2022년도 말 총 채무현재액은 3,334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조 3,897억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3조 2,313억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4조 6,210억 원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일제정비로 시스템에 누락되었던 도로 및 공원 필지 등이 등록되고 건설 중인 재산이 추가한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22년도 말 보유현황은 3,481개 380억 원으로 전년도 말 3,040개 355억 원에 비하여 441개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관용차량 신규 구매 및 어린이집 신규 개원에 따른 컴퓨터, 냉난방기 등 정수물품 구매로 현재액이 다소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결산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성인지예산은 총 191개 사업에 1,834억 원을 편성하고 1,691억 원을 지출하여 92.2%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52개 양성평등정책추진 사업에 330억 원, 110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895억 원, 29개 자치단체특화사업에 466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19조 3,469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11조 8,476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4조 5,886억 원, 유동자산이 1조 4,649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1조 3,076억 원, 투자자산이 965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417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부채는 5,141억 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2,761억 원, 유동부채가 1,788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59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22년도 말 순자산은 18조 8,3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자산은 17.6%, 부채는 8.3%, 순자산은 17.9%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수원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2020년까지 예산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1년 감소하고 2022년 세입은 3조 9,8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3조 3,4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107억 원이 감소한 2,909억 원으로 최근 5년간의 이월금 현황으로 볼 때 그 규모가 평균치보다 과다하다고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0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1%가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운영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함에 있어 발생되는 비효율적인 예산이므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최근 5년간의 재정상태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수원시의 총자산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19조 3,46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조 8,9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채 총계는 전년보다 8.3% 증가한 5,141억 원이며 자산 대비 부채비율 또한 전년도보다 0.3% 감소하여 재정상태가 소폭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세 관련입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1조 3,7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2억 원이 증가하였고, 실제수납액은 1조 2,9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초과수납액 비율이 12.1%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수추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초과수납액은 정확하지 못한 세수 추계에서 발생되므로 관행적인 과소 세입추계 개선 및 전년도 잉여금의 정확한 계상 등으로 초과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24쪽, 예산집행 부진입니다. 2022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액의 4.9%인 1,91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절차 미이행 또는 지연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5쪽, 예산의 이월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909억 4,800만 원으로 세출결산액 대비 8.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제도이나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예산의 조기집행과 실적 수시 점검 및 반복적인 이월사업의 예산편성 배제 등을 통해 이월액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29쪽, 보조금 집행 관련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령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보조금과 수령기간 동안의 이자를 사업비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정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예산은 우리 시 세입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금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예비비에 대해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예비비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회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77건 187억 6,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생활지원비 지원, 감염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피해복구, 집중호우 침수 피해세대 재난지원금 지급, 고색역 추가 출입구 설치사업 손실보상금 지급, 지역화폐 발행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등 코로나19 지원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68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1,094억 원보다 2,593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조 9,661억 원으로 기정액 2조 7,851억 원보다 1,810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1,555억 원, 이전수입 25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재원으로 시민생활에 밀접한 시책사업의 부족예산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족분, 그리고 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4,026억 원으로 기정액 3,243억 원보다 783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830억 원으로 기정액 2,375억 원보다 45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급수·배수공사 수익 감소분과 국·도비보조금 사업 감액 등을 조정하여 13억 원을 감액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타 시·군 슬러지처리비 등 영업수익 감소분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등 증가분을 조정하여 468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총 328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10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23억 원, 컨벤션센터건립 특별회계 9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기부금 수입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기후대응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6,154억 원으로 기정액 6,328억 원보다 174억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2022회계연도 결산 등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로 252억 원을 감액하고 예수금은 7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원리금 추가상환으로 46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6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규모는 17억 원으로 기정액 5억 원보다 12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로 전입금은 5억 원을 감액, 예탁금 원금회수는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사업비 1억 원, 예탁금 4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은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규모는 113억 원으로 기정액 12억 원보다 101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성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50억 원, 이자수입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100억 원, 예탁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규모는 5억 원으로 기정액 4억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대응기금 총 규모는 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6억 4,000만보다 2,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총 규모는 60억 원으로 기정액 54억 원보다 6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도비보조금 및 예치금회수로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21억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 77건에 132억 7,403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일상회복을 위한 경비, 예방접종 지원, 집중호우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수해복구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은 지출 건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45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9조,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규모와 증감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인 3조 1,094억 원에서 2,593억 원이 증가된 3조 3,687억 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조 9,661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1,810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증액에 따라 동일한 규모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026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782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 세외수입 감액,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금액의 증액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금의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의 부족예산 반영, 보수 인상률 반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편성사업을 살펴보면 인계동 청사 이전 신축사업 50억 원,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137억 원, 수원배드민턴전용경기장 시설보수공사 23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20억 원, 통합돌봄시범사업 12억 원,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91억 원,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성 50억 원, 하동IC 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사업 50억 원으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인이 지자체에 모금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7쪽,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개별기금 및 타 회계의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쪽,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포괄 승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3쪽,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존 융자지원사업과 더불어 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수원시 기업투자정책 재원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투자계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6쪽,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비보조금 및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및 신규사업인 현수막 게시 신청사이트 구축을 위한 증액과 광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부서에서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있는 지원계획 수립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9쪽,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의 제정으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사항으로, 나눔햇빛발전소 전력판매 수입금 증가로 2022년 말 예치금이 발생되어 에너지 복지사업인 에너지 나눔 실천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2쪽,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의거 도시의 기능 회복 및 불량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과 시금고 예치금의 발생으로 비융자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관부서에서는 신속하고 내실있는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지난번에 사전 협의한 그대로 정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의한 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현수·윤명옥·박영태·현경환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례·김은경·최원용·이대선 위원입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배지환·오혜숙·사정희·최정헌 위원입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국미순·김미경·김동은·정종윤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박현수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김경례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는 배지환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는 국미순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심사에 앞서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산회 후 4개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시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의 심사내역에 대해서는 6월 20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