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 제6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자는 장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 외에 또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영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장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미영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란자 시민협력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