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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376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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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5조(예산의 지원 등) 1항에 “시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말고 다시 이걸 진행했을 때 예산추계 같은 것은 한 것이 있는지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