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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국미순 의원 발언

376회 제4복지안전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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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수목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수목원 관람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명절에 관한 휴원일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입장료 면제 규정을 변경하였고, 안 별표1과 별표2에서 입장료 조정 및 연간회원제 다자녀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