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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376회 제4복지안전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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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볼 권리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에 대한 책무 및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재정적 지원 및 표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