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용어 및 표현을 자치법규 제·개정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이용요금 규정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관련 사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제4항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8조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와 요금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에서 관련 종사자의 직무교육 프로그램 마련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통해 가족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육아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6조까지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기능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공동육아 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12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홍보·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