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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376회 제4복지안전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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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수원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타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조까지는 종합계획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12조까지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표창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