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는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업무이지만「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가 그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행실적 평가 정상화를 위해 평가지침 작성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책임감 있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평가지침의 작성주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현장평가단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였고, 안 제12조는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평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는 계약기간 연장 등 과도한 포상범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 전반을 정비하고 대행업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