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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례 의원 발언

376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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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경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범위를 확정하여 화장실문화를 선도하는 특례시로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7호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범위를 “수원시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와 제9조는 상위법령과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용어 정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환경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능을 정비하고 서면 또는 원격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위원회 기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은 회의 안건 및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원격 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대면회의 출석 외에 서면 또는 원격회의 시 “수원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