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례 의원 발언
박찬우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명을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에서 “수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대비에 관한 조례”로, 안 제5조 제3항, 안 제9조 제1항, 안 제10조 제목 및 제1항 중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미옥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