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명을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에서 “수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대비에 관한 조례”로, 안 제5조 제3항, 안 제9조 제1항, 안 제10조 제목 및 제1항 중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환경국장 직무대리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