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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376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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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관리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수원시 화학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5조와 제10조, 제17조, 제18조는 “비상대응계획” 용어를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는 고독성물질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9조, 제10조는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용어를 “화학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9조∼제23조까지는 화학사고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수립 및 검토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화학사고 관련 시민의 교육 및 훈련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환경계획 수립 주기를 조정하고 계획 수립과 변경 시 시민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 시기를 체계화하였으며, 수원시 분야별 환경현황에 관한 정보를 관리 및 활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10조는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제1항에는 당초 도시기본계획은 20년마다, 환경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 것을 두 계획 간의 연계와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환경계획 수립시기를 20년으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안 제10조 제3항은 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시기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0조의 2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분야별 환경현황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 개정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