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소진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김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과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의 위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7조와 제9조는 사용허가 및 사용료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는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법령에 근거 없이 수탁자를 한정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개인정보 보호법」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한 조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항과 제3항에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신청 관련 심의기간 및 연장기간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고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 역시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