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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376회 제4도시환경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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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두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종사자의 안정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까지는 예산 및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까지는 포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행사개최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까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6호에 “e스포츠(Electronic Sports)”의 정의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6호는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해 행사개최 이외 관련 사업의 추진까지 내용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장의 제목과 안 제18조∼제20조까지는 행사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조문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조례안 2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