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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명옥 의원 발언

376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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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명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을 보장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와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0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피해자·신고자 등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