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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376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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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지역 공익행사 지원 및 시민을 위한 재난 복구,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수원시 해병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수원시 해병전우회 지원대상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수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수원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공동브랜드를 통한 수원시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과 판매촉진 등 생산자의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사용대상 및 사용료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사용신청 대상자 및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사용승인 신청 및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9조까지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공동브랜드 표시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동브랜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15조까지는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및 사용취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는 공동브랜드 및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공동브랜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해병전우회 활동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제정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