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6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조례 제명 수정과 그에 따른 위원회 명칭을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했던 사항입니다. 이번 번안동의는 위원회 명칭 수정 중 미처 반영되지 못한 안 제5조 제4항 및 제3장 제목 중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로 수정하고자 김경례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번안동의의 건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김경례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