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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376회 제2본회의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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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김기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우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5분 자유발언을 본회의 개의일 전날 18시까지 접수하고 있으나 자유발언자의 수와 발언순서를 정하는 등 본회의 진행의 시간적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여 안정적인 본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의 “전날”을 “2일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장이 요청하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이루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 한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안 제6조 “요청하여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고, 신중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을 위해 안 제9조 및 안 제12조의 “10일”을 각각 “14일”로 수정하였으며 별지를 신설하는 등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홍종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강영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및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지역 공익행사 지원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수원시 해병전우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이재형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이재형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윤명옥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의 활동이 종료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 폐지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홍종철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지원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입소율 제고를 위하여 입소 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위탁자격을 갖춘 다양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안 제6조 제2항 중 “5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현행화하여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유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고 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화학사고 대응과 예방, 안전관리계획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화학물질관리법」의 취지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조례제명을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에서 “수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대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화학안전관리위원회” 명칭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수원시 환경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주기 조정과 공간환경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범위를 확정하여 화장실문화를 선도하는 특례시로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경례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환경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능을 정비하고 서면 또는 원격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경례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정상화를 위해 평가지침 작성방법을 구체화하고 평가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 책임감 있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명기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용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정감 부여와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위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소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한 조례 규정을 개정·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홍종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근거하여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영역을 행사의 개최 이외에도 사업의 추진까지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최원용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일부 완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연결하여 지역에너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 규제 완화 내용 등을 신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사업 반영 및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조례 정비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신규계약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책임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인 수원도시재단과 계약하여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활성화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현시점에 맞게 위탁기간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 집수리 지원사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문화체육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와 관내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성 있는 우수인재 양성의 기반과 수원시 관학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현경환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통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호국정신과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보훈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사업운영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규정한 안 제6조 제1항 중 제3호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지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근거한 사용료·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문화재단에 위탁된 수원SK아트리움의 관리 및 운영 사항을「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업 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 청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기도 사업과 중복되어 일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근거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K리그1 승격, 2022년 남녀축구단 통합 등 조직의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예산이 증대됨에 따라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이사회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이사 인원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상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7조에 따라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조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수원시 수원SK아트리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복지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원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정희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상 용어 및 표현을 자치법규 제·개정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이용요금 규정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육아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볼 권리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대선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수목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국미순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입니다. 본 6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수원시여성의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9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용입니다.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023년도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3조 1,094억 원에서 2,593억 원 증액된 3조 3,68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24건, 7억 7,899만 원 감액 조정하였고, 4건 5,51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이찬용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3년도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23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58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준 시장님은 좌석에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재준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3)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배지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3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3)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방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승인해 수원 군 공항 이전예비후보지로 화성시의 화옹지구를 선정하였으나 최종적인 이전부지 선정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경제적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750만 경기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로 논의가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수원 군 공항 이전은 불확실한 상태로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 김진표 의장께서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3)의 연내 처리를 강력하게 건의드리며, 국회법 제85조에 따른 직권 상정 또는 동법 제85조의 2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해드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3)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발언 제한시간은 5분이오니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유평지구 현장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31일,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고소작업차를 타고 일하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스타필드 수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블록 1인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블록 2,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신축공사, 블록 3, 대유평지구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대유평지구 현장 및 안전관리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유평지구 조성공사가 막 시작되었던 2021년, 기반시설 조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송림초·명인중 학생들의 통학로가 공사현장과 겹치게 되어 어린 학생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난 5월 4일과 11일에는 공사 현장관리 소홀로 인해 현장 인근 가로등이 모두 켜지지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안전에 큰 위험을 야기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보행자들은 핸드폰 라이트에 의지해서 어두운 밤거리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또 가로등이 꺼져 본 의원에게 심야에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또한 스타필드 수원은 연면적 3만 2,000㎡가 넘는 대규모 공사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주차공간조차 확보하지 않았던 관계로 지난 3년의 공사기간 내내 현장 주변의 도로는 공사 근로자들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상시적인 교통혼잡과 사고발생위험 등으로 그동안 큰 불편을 견디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공사현장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화서역 먹거리촌 상인들은 외지에서 온 근로자들의 불법주차와 점심시간대의 보도 점거,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 온갖 영업환경 위해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생계피해까지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거주민의 삶의 질은 파괴되었으며 현장 인근 건물은 천장과 벽면의 균열, 문틀 뒤틀림, 배관누수, 지반침하 등과 같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문제까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시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주민들이 겪어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시작된 대유평지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관할구청에 접수된 소음·진동 관련 민원은 590건,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235건에 달합니다.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지하주차장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8개월간 공사중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아무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도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일상을 무려 3년이나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사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벌써 3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관계행정 분야에서도 반성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3일에는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서 화서역 먹거리촌 주민과 상인들을 직접 만나 대유평지구 TF팀을 구성하여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피해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하신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대유평지구 조성공사에 따른 피해산정이 건축물에 끼친 물리적 피해산정으로만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님께 다음의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유평지구 내 안전관리 소홀, 진동·비산먼지 문제해결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둘째, 주민들에게 누적된 피해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행사·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 그리고 셋째,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생계에 큰 피해를 입은 화서역 먹거리촌 상인들과 시행사 간의 상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우리 화서역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행정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의원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특례시의회 비례대표 윤명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동물을 가족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대한 제도적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정책 대안 수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여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구체적인 반려견 숫자는 600만 마리, 반려묘 숫자는 260만 마리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9%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가족화”는 이미 일상화 되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아직도 동물 보호의 일차적 과제인 “반려동물의 등록과 지원, 안락한 환경조성과 육성”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차적 과제인 “반려동물 유기와 사체 처리,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초보적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특례시 역시 비슷한 실정입니다. 수원은 이차적 과제는 고사하고 일차적 과제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에는 등록되지 않은 동물을 포함해 17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125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설이 전무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산이나 여주 등 주변 지자체를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는 이미 포화상태이고 반려동물의 장례시설 역시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현재 수원시의 반려동물 산업 및 정책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신속한 조성을 촉구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반려동물 놀이터 등 대체 시설 건립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장례시설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남에서 검토 중인 이동식 화장차량과 같은 다양한 대안까지 폭넓게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동물보호센터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증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수원시의 반려동물 정책이 반려인의 복지와 시민들의 기대,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 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일차적 과제를 넘어 이차적 과제까지 모두 포괄하는 진정한 “동물돌봄 특례시”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윤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의원

존경하는 123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2동·곡선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 이찬용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권선구 지역 중 특히 세류 1·2·3동, 권선 1·2동, 곡선동, 16만 4,000명 남수원 시민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체육 관련 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재차 알리면서, 이미 여러 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으나 체감되는 대책이 없어 다시 한번 남수원 지역에 체육 관련 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2년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악한 권선구 지역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와 건립에 있어 지역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추진계획이 없어 16만 4,000명 인구의 남수원 주민들은 건강 증진을 위한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수원시 체육 시설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북수원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과 만석공원 내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동수원은 광교 복합 체육센터, 매탄 다목적 체육관 등 6개의 다양한 종합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다목적 체육관, 실내테니스장 등을 갖춘 대규모의 망포 복합 체육센터도 약 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서수원에는 칠보·구운 체육관 등에 이어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을 겸비한 380억 원 예산 규모의 호매실 체육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남수원은 다양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이 전무하여 각종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행정구역별 면적과 인구수로 대비해 볼 때 북수원·동수원·서수원에 비해 남수원은 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수원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시설 보수공사 사업, 오목천 체육공원 사회인 야구장 조성 사업 등 체육시설의 유지 보수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 불균형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 차원에서 남수원의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해 볼 때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혜 및 형평성 문제가 먼 곳이 아닌 우리 수원시민의 문제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지역편중 현상이야말로 대표적인 지역별 특혜와 형평성 문제의 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민선 8기 “생활 체육 시설 확충” 공약과 10대 전략 중 하나인 “일상 속 문화, 건강한 스포츠 도시”를 위해서는 체육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수원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특정 지역을 중점으로 발전시키는 집중형 발전방식을 지양하고 수원시 지역별 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균형발전을 바탕으로 남수원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조속히 건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이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자 1·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원시 청년들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동권 지원 강화 대책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예비역 장병들은 먼 거리의 훈련장까지 대중교통을 두세 번 갈아타며 새벽같이 이동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수원화성오산과학화 예비군훈련장 또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며 교통 혼잡으로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은 총 2만 284건으로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전년 대비 233.4%나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민원사항은 훈련 참석에 따른 교통문제에 이의제기가 많았습니다. 또한 동원훈련의 경우 8만 2,000원의 훈련 보상비에 더해 현역과 동일한 급식과 별도 여비가 지급되고 있었으며 동미참 훈련은 훈련 보상비 없이 교통비 8,000원, 식사비 8,000원이 실비로 지급되고 있어 1회당 8시간 진행되는 동미참 훈련은 사실상 공짜로 국가에 노역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4월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들었던 민원도 교통비 8,000원이 지급되는 데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 부재로 실제 교통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1만 2,000원∼1만 6,000원 사이로 지원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방부가 2018년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원 일반훈련 예비군 1,300명과 현역 장병 및 입대 전 청년 등 2,209명 중 63%가 예비군 훈련보상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동원 미참가자 훈련” 대상자의 보상비는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교통비와 식사비를 보상비 성격으로 보더라도 시급 2,000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훈련장의 접근성과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예비군 훈련이란 현역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큼 신성한 병역의 의무입니다. 예비군은 국가의 귀중한 자원으로 조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지원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수원시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부분의 예비군 훈련장 위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기에 예비군 수송 버스를 지원해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장까지 왕복 이동이 가능한 무료 수송 버스 지원을 해주십시오.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현역 군부대와 함께 국가를 방위하는 예비군의 처우를 개선하고 훈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수원시는 예비군 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 마련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예비군 장병들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최정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랑하는 21만여 매탄1·2·3·4동, 원천동, 광교1·2동 주민 분들의 숙원 사업인 서울지하철 3호선의 광교·원천·매탄 연장을 위해 수원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서울특별시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을 통한 세곡지역 등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교통난 해소 및 수서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개발 활성화 용역이 발주되며 수원시민, 특히 광교·원천·매탄 주민들께서는 좀 더 빠르고 편안하게 서울에 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까지 수원·용인·성남 세 지자체의 활발한 논의와 용역을 진행한 결과 수서차량기지부지 문제로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을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했습니다. 본 의원은 매탄1·2·3·4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께서도 예비후보 시절인 2022년 4월 24일 지하철 3호선을 광교역, 광교중앙역, 원천역, 삼성전자역, 곡반정역을 거쳐 세류역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수원특례시 시장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교통공약에는 GTX-C,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인덕원, 수원, 서동탄을 연결하는 동탄인덕원선 그리고 동수원, 진안신도시를 연계하는 광역철도망에 관한 사항만 있고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부디 이재준 시장께서 서울지하철 3호선 공약을 철회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교·원천·매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종기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지하철 3호선의 광교·원천·매탄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수원시 또는 화성시에 수서차량기지 이전부지 확보를 전제로 서울지하철 3호선의 광교·원천·매탄 연장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특례시는 올해 초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수원·용인·성남·화성이 업무협약을 맺었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8월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올 초 수서차량기지 상부를 덮고 그 위에 복합도시를 개발하겠다며 관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대비 1년이나 이른 지난 5월 29일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용역은 21개월 후에 완료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수원시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이재준 시장께 촉구 드립니다. 첫째, 광교·원천·매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TF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수원·용인·성남·화성 4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토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도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둘째,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용역이 21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만큼 서울지하철 3호선 광교·매탄·원천 연장을 위한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5분 발언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 된 목소리로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세류1·2·3동, 권선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9회째 개최되는 수원발레축제에 대한 개선책 수립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수원발레축제는 유니버설발레단 등 7개의 민간발레단으로 구성된 발레 STP 협동조합이 주관해 왔으며 매년 2억 원 이상의 수원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수원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그런데 발레축제를 주관하는 발레 STP 협동조합의 구성 내용을 보면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수원발레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는 수원시 무용단체가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원시 소재 단체는 단 한 개에 그치고 모두 외부단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단체에 매년 2억 원의 시민 혈세를 지원하며 외부인으로 축제가 개최되는 건 축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원발레축제의 실질적인 주인인 수원시민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주최측에서는 외부 단체의 발레 공연 참가는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반대로 수원발레인이 공연하면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주최 측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상한 점은 발레 STP 협동조합 소속의 단체들은 매년 메인공연에 참가하며 수원무용단체에는 지급하지 않는 공연비까지 지원받으며 수원시민의 혈세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원시 무용인들에게는 “자유참가작”이라는 단체로 구분하여 메인공연 불허 및 타 단체에는 지급하는 공연비도 지급하지 않으려는 STP 협동조합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이는 발레의 대중화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프로와 아마추어라는 판단 근거도 없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 구분하여 공연의 차별화를 하고 있는 STP 협동조합의 처사야말로 수원 무용인들을 무시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발레축제 개최 방안 개선에 대해 관련 부서에 수원시 무용인을 출전시키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레축제를 주관하는 발레 STP 협동조합은 수원시 무용인 메인공연 출전과 참가단체 공연비 지원을 “자유참가작 공연”이란 꼼수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발레 STP 협동조합이 내세우는 “자유참가작 공연”은 발레축제 메인공연이 아닌 수원발레축제 전야제 공연으로서 사실상 수원시 무용인은 수원발레축제 메인 공연에는 참가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참가작이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홍보 및 공연 공간을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공연비 지원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발레 STP 협동조합에서 홍보하는 자유참가작 참여 단체 모집 광고에서도 “공연비 지원”, “메인 공연 참가 보장” 등 핵심사항은 빠진 채 수원무용인에 대한 공연을 보장하기보다는 참가에 대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며, 수원시민의 공연 참가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원포인트 온 스테이지”라는 무대적응훈련 프로그램을 명목으로 지도비를 별도로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원시민의 혈세로 개최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원무용단체는 메인공연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과 그나마 수원무용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자유참가작에 대해서는 공연비 지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공정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수원발레축제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수원발레축제에 수원시 무용인이 메인공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수원시 소재 무용단체에도 타 지역 참가 단체와 형평성에 맞는 공연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셋째, 향후 발레축제부터는 수원소재 무용단체에 의해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원시민을 위한 축제인 만큼 예산 편성의 기준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원발레축제의 발전적 해결책을 적극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의장

김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의원님께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청취 등을 위하여 2023년 8월 30일∼9월 1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