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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37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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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들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1건씩 순차적으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