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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37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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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대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근 임용 5년 미만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의 2 시간외근무시간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과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 제6항의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이내, 10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지 제9호 서식에 관계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별지 제10호 서식은 질문방식을 추가하는 등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