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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37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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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48조 내용 중 “시장이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다.”를 제7항으로 신설하고 기존 “제7항”을 “제8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각각 변경하고 나머지는 박현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박현수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