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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정헌 의원 발언

377회 제3복지안전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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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금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건설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건설현장 내에서는 이미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었고, 제가 여기저기 정말 많이 알아본 결과 하도급의 뿌리를 뽑자니 너무나 많은, 거의 80%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 내에서도 스타필드 건설현장에서 제가 실제로 임금과 관련된 민원을 좀 받았고, 내부에서 스타필드에 직접 가서 얘기를 해 본 결과 원도에서 하도로 내려 줄 때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또 아래 재하도급을 하는 건설, 종합이 아니라 단수로 갖고 있는 그걸로 재하도급으로 하는 건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속칭으로 십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오야지라고 하는 그런, 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그냥 개인사업자로 전문 종합건설 면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인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현실이고, 수원시 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도, 특별단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