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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377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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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피부로 느끼는 데시벨이 보통 65㏈ 이하라고 하지만 정확히 측정한다면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도 있고, 현장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환경위생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건설과, 건축과, 환경위생과가 같이 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핸드폰 화면제시 설명) 시민들은 이렇게 현장의 불법에 대해서, 이것이 스타필드 현장인데 이런 것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건축과장님, 한번 보시겠어요?

벽면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은 불법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정 안 되고 계속 암암리에 묵인하고 넘어가면서 시민들의 고통은 너무 커지는 상황이라, 자료에 보면 합동점검이라든가 합동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다만 장안구의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팔달과 장안이 함께 있는데 도로 이야기를 하면 장안이라고 이야기했다가 팔달로 넘어가고, 이 부서에 이야기하면 건축과하고 건설과가 함께 있어서, 이제 마지막 공사 마무리에 있고 거의 준공이 나서 입주예정에 있는 곳도 있지만 인근 도로는 많이 파이고 해서 차들이 지나다니기도 어려울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안의 문제, 팔달의 문제를 떠나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자료에도 합동점검을 하셨던 것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 그리고 건설, 인근의 환경 이런 것까지 다 해서 3개 부서, 그리고 팔달과 장안이 함께 점검해서 전체적인 개선을 부탁드릴게요. 너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현장 인근의 거주민들 피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가능할까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