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위원 : 소급 적용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생숙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 여섯 차례 정도 했습니다. 지금 파비오로 시작해서 진행됐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변경은 불가능해요, 700%가 넘게 진행된 단지도 있고요. 복도 폭을 넓힌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추가로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일부 몇 개 단지를 빼고는 전국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임대형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 지어진 경우, 2007년∼2014년경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임차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로도 들어가 있고 월세로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처음에 이분들이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할 때 “숙박업으로 하느냐, 임대업으로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임대업으로 등록하셔도 상관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임대업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다예요.
그때 당시 공중위생법을 보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숙박업이 아니라 임대업으로 등록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와서 숙박업으로 등록하려고 갔을 때 과연 숙박업으로 등록이 될까요, 임대업으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