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377회 제6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3-09-07

장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 및 참여율 고취와 판로 확보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구매 실적은 각종 정부 평가 등에 반영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대상,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계획의 수립 및 권고, 구매 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4조까지는 교육훈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제공,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16조까지는 공공기관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