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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377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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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박현수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만 수정한 것이지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본 위원도 몇 개 사항이 해당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기간이「수원시 사무위탁 조례」하고「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하고 기간이 3년, 5년 막 뒤죽박죽돼 있어요. 어떤 것은 이것에 의해서 3년, 어떤 것은 이것에 의해서 5년!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2018년 이후에는 거의 3년으로 동일하게 움직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5년으로 늘어난 것들이 있어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어차피 내년 5월에 예산지원형으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도 통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또 다른 조례에 의해서 기간이 다르다!

솔직히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