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2항 “10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협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제3항의 신설에 따라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2항의 삭제에 따라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4조(의회의 의견청취) “제10조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제11조 및 제13조 내용이 포함된 협상계획에 대하여 협상의 시작 및 완료한 때에 수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제14조의 신설에 따라 “제14조∼제22조”를 “제15조∼제23조”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