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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377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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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전협상제에 인센티브를 도입해요.

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상향하는 개정안도 내놓은 상황이에요. 사전협상제도에 혁신 디자인을 한다든가 친환경을 한다든가 관광·숙박 건축물에 대한 혜택까지 손질을 하고 사전협상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굉장히 투명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며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간 5,000㎡ 이상 부지개발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협상제도는 정말 수원시에서도 빠르게 도입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사전협상제도가 시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었다고 하는 그런 우려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기존에는 시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오롯이 시장님들이, 타 지자체에서 이권개입으로 구속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의 사전협상제도 조례, 타 지자체 것하고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타 지자체에는 없는, 우리 수원시가 앞서 가는 도시행정을 하기 바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반영해 주시는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협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고 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개정할 의지가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