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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377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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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비시가지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인 매매장의 주차장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이용객 주차편의 개선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5조 제1호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아목” 및 “자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을 “500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안 제46조 제1호와 제11호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아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을 “500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변경하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용도로 설치되는 공작물 설치면적의 기준을 대지면적의 “2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신규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목을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에서 “물품 및 비용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한 물품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개방화장실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 개정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