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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채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377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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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채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대상자 중 시의원과 전문가를 제외한 주민대표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선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실·국장, 과장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어색한 문장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법령명 약칭을 통일되게 사용하였으며, 안 제6조∼제7조는 지원협의체 대상자 중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300m 이내 지역주민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심의 후 추천대상자 수를 2배 이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선정위원회 운영 및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 담당자를 명시하고, 안 제13조는 추천대상자 명단이나 심의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위원회 기밀준수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선정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상위법에 따른 조문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