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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377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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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조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 배경과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28개 시 지역 중 수원시의 범죄건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인구수 대비 범죄율로 비교해도 열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범죄 발생장소도 유흥접객업소보다 노상,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범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에서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수원시 전역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법무부에서는 범부처 합동으로「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과 2023년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안건 심의는 현재 수원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디자인위원회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심의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범죄환경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설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기본원칙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으며, 제5조 제1항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하고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부서의 분석정보를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 적용될 범위를 수원시 모든 건축 및 공간사업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기존 안전마을 조성사업 이외에도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제13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에 따른 심의대상을 명시하였고 위원회 구성방법과 운영 방안,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15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관할 경찰서와 수원교육지원청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6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시 지원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수원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