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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렬 의원 5분자유발언

378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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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행사하는 거 관련돼서는 리그 참가하거나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수원을 연고로 하기 때문에 수원마크를 단다든가 수원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독립 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4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안녕하십니까?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청년체육국 소관 상정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91쪽 의안번호 2023-217호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163억 2,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168억 6,0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원FC 구단의 점진적 자립성 확보를 위해 총 세입예산 중 스폰서 유치, 입장권 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사무국 인건비 11억 8,000만 원, 사업비 151억 4,000만 원으로 K리그 1부 정착을 목표로 우수선수 영입 및 선수단 기량향상을 통하여 시민 명문구단으로 지속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29쪽 의안번호 2023-212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호매실동에 건립 중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빛누리아트홀 관리와 운영이 공정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 위치 및 주요 시설, 주요 사업, 관리위탁 및 운영,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연장인 빛누리아트홀이 서수원권에 건립됨에 따라 본 조례에 기반한 관리위탁 및 대관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67쪽 의안번호 2023-214호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157억 3,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153억 6,000만 원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 및 노후 무대시설로 인한 공연사고 예방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수원SK아트리움 공연장의 시설개선비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률 반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인건비 110억 2,000만 원, 운영비 35억 2,000만 원, 사업비 19억 2,000만 원으로 출연금 지출액 대비 부족한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출연금 이자수입을 통해 충당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어디서나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고, 우리 시 문화관광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문화재단 출연에 동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책자 275쪽 의안번호 2023-215호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91억 8,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87억 3,0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공요금 및 용역단가 인상률 반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가 및 시설물의 설비부품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시설비 증가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인건비 19억 8,000만 원, 운영비 69억 5,000만 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국내외 주요 전시 및 컨벤션 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진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59쪽 의안번호 2023-213호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해당 조례의 근거조항이 이동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에 명시된 상위법 근거 조항이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서 ‘동법 제31조’로 이동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부서 협의 중 인권담당관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에 ‘윤락행위’와 같이 평등의 원칙 위배 우려가 있는 차별적 용어를 ‘성매매행위’로,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책자 283쪽 의안번호 2023-216호 2024년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167억 1,00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169억 8,000만 원 대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현원증가에 따라 인건비는 증가했으나 사업비 및 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주요 지출 편성항목은 인건비 83억 8,000만 원, 운영비 51억 2,000만 원, 사업비 17억 5,000만 원, 경상경비 14억 4,000만 원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및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년의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에 동의해주실 것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금은 총 163억 2,000만 원으로 2023년도 출연금 총 168억 6,000만 원 대비 5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남자축구단 대회출전비와 승리수당을 각각 4,000만 원 감액하고, 전지훈련비 2,000만 원 증액, 남자축구단 우수선수 영입비 3,000만 원 감액, 코칭 및 지원스탭 비용 2,000만 원 감액, 유스팀 운영비 1억 8,000만 원 감액, 여자축구단 운영비 1억 9,000만 원 감액, 사무국 운영비 4,000만 원 감액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역스포츠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하고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수원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수원에프씨 운영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제정경과,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합니다.

안 제3조∼제6조와 같이 사업 범위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시설운영과 활용을 보장하며, 안 제7조∼제11조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요금 등을 명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료 감면과 반환에 관한 규정은 공평성과 다양한 사용자의 수요 반영을 위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를 보면 관리와 인력 할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아트홀의 운영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4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문화재단의 2024년도 수입·지출 편성안 총액은 164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출연금은 157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원을 문화도시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 콘텐츠 등을 발굴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원문화재단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도 수원문화재단의 수입 편성안 중 수원시 출연금의 비중은 95.5%로 재원의 대부분을 수원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자체 재원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액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0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는 지역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회의와 전시, 회의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관련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9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사업비는 2억 감액하고 운영비를 7억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6억 4,000만 원, 성과상여금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다양한 비즈니스 이벤트, 회의, 전시회, 그리고 다른 대규모 모임을 개최하는 중요한 시설로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원컨벤션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며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의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심의 시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출연금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개정경과,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근거조항이 이동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이를 정비하고 기존 조례에 남아 있는 차별적 용어를 비차별적 용어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합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를 수정하고, 안 제2조1항의 ‘윤락’을 ‘성매매’로,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출경과,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4쪽 검토의견입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들의 보호, 복지,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청년정책 연구 및 개발, 청소년·청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청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주요 사업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년의 발전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은 총 167억 1,0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집행률, 사업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심의하여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일 상정된 4건의 출연 동의안에 기재된 출연금액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예정금액으로 금일 심사에서는 출연 동의 여부만 가부 결정을 하고 출연금액은 2024년도 본예산 심의결과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빛누리아트홀이 언제 개관하죠?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지금 공사 일정은 내년 2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4월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개관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데 제10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국가기관 또는 수원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딱 이렇게만 명시돼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운동 시설이라든지 사용료 감면내용을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문화예술과 쪽 sk아트리움이라든지 디테일하게 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랄까 그냥 이렇게 성의없게 명시가 확실히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감면해줄 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존경하는 현경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고민을 하고 또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까지는 저희가 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주시면, ○ 현경환 위원 : 위원장님, 저는 이대로 조례 통과시키는 건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현경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안 제10조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수원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3.

수원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수원문화재단 등의 비영리사업. 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 “이후”를 “이유”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정동의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경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현경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의견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이상수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작년에도 제가 초선 되자마자 들었던 얘기가, 이슈였던 내용이 출연금 비중이 거의 95.5%로 대부분 수원시 출연금에 의지해서 수원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작년에도 그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기업인의 날 해가지고 엊그제 시장님이 오셔서 기업인들 붐업 시켜주시면서 어떻게든지 기업 유치하려고 지금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특히 문화 마케팅을 하고 싶은 기업인들이나 큰 병원 아니면 큰 음식점들 같은 경우, 아니면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돈을 출연하거나 기부를 해주고 싶은 의사가 있는 분들이 안 찾아보셔서 그렇지 꽤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은 계속 기업 유치하신다고 기업들한테 프랜디하게 계속 가고 계시는데 어쨌든 기업인이든 상공인이든 아니면 장사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쪽에 좀 재원이 되고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 마케팅해서 그분들한테 스폰을 좀 받고 후원금을 받으셔서 우리 재정을, 출연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집행부의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봐주세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기존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계속 이대로 가면 효율성이 점점 떨어질 것이다 하는 상황에 큰 시설은 아니지만 일부 사용하는, 저희가 위탁 준 사항들은 내부적으로 발전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일부 내용이 분석되고 저희가 안의 방향이 잡히면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제가 추가로 간단히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어차피 협업을 같이 하시니까 어쨌든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 진두지휘하셔서,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자원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문화재단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예술, 관광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걸 제공하고 있지만 자체 수익사업도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공시설물에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어쨌든 문화 마케팅을 통해서 수원을 더 알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기업인들이나 우리 시에서 사업을 펼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마케팅 공간이 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에이전트를 둬서 기업인들을 만나러 다니고 홍보를 해서 수원시에 출연금까지는 아니어도 스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위를 좀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위원장님 또는 저희 위원회한테 이렇게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시든 아니면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 아니면 상공회의소 가서 내년에 문화행사 있을 때 뭘 좀 요청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다른 저기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 대책을 세우셔서 올해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좀 레포트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 출연 계획안이 확정은 아니지만 보니까 공공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여기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공공요금이나 용역 단가 인상률이라는데 이건 용역이 늘어나서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는 걸까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네,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올해 시설 관리 용역을 별도로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 40억 규모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단가가 인상되면서 그 폭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 배지환 위원 : 그리고 277쪽에 보수가 2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인원이 주는 건가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출연안에 대해서는 총액 기준에서 저희가 출연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나눠놓은 거고 일부는 그쪽에 수익금이, 잉여금이 있으니까 그거로 나중에 심의하실 때 저희가, ○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현경환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여기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실행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감액을 하는 걸로? 근데 지금 청소년청년재단 기준이 청소년재단이었을 때 예산을 기준으로 한 거 아닌가요, 작년도 예산기준이 청청재단이 출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을 기준으로 확대 출범한 이후에 예산이 지금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실무 과장이 말씀을, ○ 배지환 위원 : 네.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도시재단에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까지 같이 합쳐서 저희가 실링을 받았고, 거기 내에서 편성한 거였고 저희가 감액되는 가장 큰 부분은 수영장이 내년까지는 운영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거기 수영 강사나 그런 분들의 강사료가 가장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이상 그렇게 감액된 내용입니다. ○ 배지환 위원 : 사업비도 3억 4,000이 줄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예산이고 이거는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세부 내역이기 때문에? ○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 네, 그렇죠. ○ 배지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단법인 수원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으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7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3년 11월 21일∼11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378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사전 준비 작업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요구자료 등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송 받은 계획서를 기초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사항과 각종 의정활동을 토대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행감계획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오늘 산회 후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행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작성된 계획서는 10월 20일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현장방문의 건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조문경 위원 현경환 위원 김정렬 위원 박영태 위원 배지환 위원 오세철 위원 오혜숙 위원 이찬용 위원 장미영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선임 ○ 출석공무원 문화청년체육국장 이상수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박물관사업소장 정광량 수원시립미술관장 홍건표 문화예술과장 김병수 관광과장 김형수 청년청소년과장 하현승 체육진흥과장 이일희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장 서종원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장 최강구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장 김상태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장 김상우 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장 김영균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 김종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