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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현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378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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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 번 방문을 했는데 많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데 있으면 어린이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미술관 운영 측면에서도 같이 관리 감독을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미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할 계획입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경환 의원 등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중필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성사업소장 최중필 :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최중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179쪽 의안번호 2023-209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통문화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서사랑채는 지상 2층 구조로 연면적 270㎡이며, 2017년 개관 초기부터 현재까지 수원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은 3년이며, 주요 위탁 사무는 화서사랑채의 운영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과 공공한옥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문 : 최중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의 공공위탁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시설 관리 및 운영이며, 2023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2억 1,000만 원이고 2024년도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5,200만 원 감액 계획입니다.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공공한옥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수원문화재단과의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수탁기관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화서사랑채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와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계약 체결 시 수탁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소관부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공한옥 화서사랑채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210호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책자 19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3개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 수탁기관에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은 수원의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설립된 지식, 정보 및 문화공간으로 3개관 모두 2005년 11월에 개관하였으며, 2014년 6월부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수원문화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 도서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위탁기간은 2024년 1월∼2026년 12월까지 3년으로 하여 어린이 도서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제출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법적근거,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어린이도서관 3개소의 시설물 일체의 안전 및 유지 보수 관리, 도서 구입·문화행사·각종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운영이며, 2023년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하여 20억 6,000만 원이며, 2024년 소요예산은 21억 6,000만 원으로 1억 원 증액계획입니다. 재단에서 축적한 어린이도서관 3개소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수원문화재단과의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오랜 기간 해당 기관에서 어린이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성화된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수요자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어린이도서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린이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 현경환 위원 : 개관일이 동시에 다 같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때부터 계속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 겁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때부터 위탁하지는 않았고 2014년도 한 해에 우리 수원시 6개 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존 도서관이 9개가 있었는데 또 6개가 개관됨에 따라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 당시에 어린이도서관 3개소를 일률적으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럼 2014년부터 위탁을 줬다는 말이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 현경환 위원 : 지금까지 매년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렇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3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당초에는 3년, 3년 두 번을 했고요,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직영을 해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지난해에 동의안 받을 때 저희가 답변드린 것도 올 1년 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일단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3개소를 직영하게 되면 최소한 사서 인원 12명,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련된 직원만 15명 이상 조직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수원시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을 때도 기존 문화재단에서 하는 비용이나 여기 비용이나 같으니까 문화재단에 있는 걸 우리가 흡수를 해서 직영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냐는 그런 안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조직체계가 문화재단하고 다르다보니까, ○ 현경환 위원 : 시스템은 우리 도서관사업소 거의 이어받아서 하는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래서 거기 채용된 직원은 문화재단 직원이고 수원시 공공도서관에 채용된 직원들은 수원시 직원이기 때문에 채용 방식이 다르고 해서 그거를 흡수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인원을 매년 1%씩 감축한다는 기조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1년 동안 고민해 봤지만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현경환 위원 : 도서관사업소에서 3년으로 한 건 매년 위탁 동의안을 받는 게 힘들거나 행정력 낭비라는 차원에서 혹시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1년씩 계속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현 정부에서는 계속 매년 1%씩 감축되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 조직에서 인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1년씩 하다보니까 문화재단도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또 직원들의 그런 사기나 여러 가지, ○ 현경환 위원 :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매년 매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위탁을 받으니까 좀 불안감도 있지 않았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렇습니다. ○ 현경환 위원 : 그러면 3년 동안은 그런 걱정없이 그래도 잘 운영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 현경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감사합니다. ○ 현경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지환 위원 :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세 군데 말고도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위탁 주지 않은 어린이도서관이 두 군데가 더 있잖아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 배지환 위원 : 화홍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반달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이 전부 다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 비교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사서 분들도 있고 전문가 분들이 있는 건데 위탁을 주다 보면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분들을 채용하셨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도서관의 노하우가 아무래도 사업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3개를 지금 관성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인원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에서는 하나라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줬던 이유는 도서관 서비스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비교를 하기 위했던 걸로 약간 보이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도서관과 일반 도서관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럼 다른 형태로 좀 이거를 수정해볼 생각은 도서관에서는 없는 겁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슬기샘도서관에서 트윈웨이브 공간처럼 12살∼16살까지 하는 그런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샘에서는 "모야"라는 어린이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혜샘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체험관 같은 그런 어린이도서관만의 프로그램이 아닌 그런 프로그램도 현재 2021년부터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다 한 성과일까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도서문화재단씨앗에서 예산 10억 원을 받고 우리 시비는 한 5,000 정도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슬기샘도서관의 경우는 이제 설치 한 시간이 또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올해 또 5,000만 원을 우리가 도서문화재단씨앗에서 확보해서 다시 시설을 조금 변경하는 사업을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지금 여기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총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세 군데 정규 직원은 16명이고요, 그 외에 자료실, 청소 용역 이런 분들까지 다 하면 40여 명 되고 있습니다. ○ 배지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태 위원 :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유 소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께서도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수원문화재단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여태까지 특성화시켜서 잘 관리해 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가치가 경쟁이라는 것을 좀 필요로 하는데 한 개의 도서관만이라도, 인원 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한 개의 도서관만이라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저희가 올해 그것 검토를 쭉 해봤는데 일단은 도서관을 저희가 맡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진흥법에 사서 4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서 4명이 필요하고 시설이라든가 거기서 용역으로 계시던 분들은 저희가 그대로 흡수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직에서 5명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 박영태 위원 : 그럼 지금 말씀의 요지가 인건비하고 그 직원들 문화재단의 고용문제 때문에 지금 하기 쉽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문화재단하고 저희는 협력기관이지만 채용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거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승인을 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인력 채용 문제에 있어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영태 위원 : 제가 알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수원문화재단한테 위탁 준 이유는, 물론 제가 그때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아서 들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도서관에 지금 현재 다른 도서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도서관만큼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경쟁을, 경쟁이 아닌 그런 붐업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만들어놨는데 이게 거꾸로 현재 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직접 도서관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현재까지 와서 계속, 전대에서도 계속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만 따지면 그냥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분간 윤 정부 3년까지는 인건비 관련된 고용 그런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고 향후로 넘어가야 어린이도서관 관련돼가지고 직영이든 아니면 다른 데에 위탁을 주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죠?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박영태 위원 : 많이 검토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위탁을 줬으니 위탁을 주는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팔달구 지역만 어린이도서관이 없어요. 예전에 구도심에서 변경이 돼가지고 노인 분들이 많이 떠나시고 어린이들도 떠난 상태에 있는데 지금은 매교 6구역, 8구역, 인계 10구역해서 1만 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를 해서 초등학생만 한 2,000여 명 가까운 학생들이 지금 유입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약간은 별개지만 연장선에서 팔달구 어린이들을 위한 소장님의 방안이 뭡니까, 대책이?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어려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난해 말씀이 있으셨고 추경에 팔달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것도 사실은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력을 해서 그보다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 프로그램이라도 팔달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만이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박영태 위원 : 예산 3,000만 원 이번에 본예산에 추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검토는 할 거고요, 3,000만 원이라는 1년의 금액이 타 구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에 1년에 몇 억씩 지원하는 금액에 비하면 너무 적죠. 그 수요는 계속 우리 주민들, 매교 6구역, 8구역, 인계 10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어린이도서관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이건 어쨌든 간에 시장님이나 소장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미영 위원 :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초에 어린이도서관 3개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 위탁을 주게 된 동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 도서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서 위탁을 준 거죠?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 어차피 그 당시에 공직자 정원 숫자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정원을 안 늘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의 질은 용역별로 다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관리체계를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하자고 하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 11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일단 위탁과 공공 운영의 차이가 서비스의 질을 최우선으로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저는 서비스의 질과 관리체계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그 부분으로 접근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어떤, 수원시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더 이상 증원이 안 돼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조직 관리를 해서 한 개의 도서관이라도 직영을 해서 다른 도서관과 비교 운영 체계를 한번 만들어서 그런 로드맵을 좀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그래서 조직 부서하고도 오랜 시간 이 조직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한바, 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 고육지책으로, 일단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시 공공도서관에 있는 사서 한 명을 어린이도서관에 파견을 하고 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직원을 우리 시로 파견을 받아서 서로 업무 조율도 하고 또 새로운 업무환경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서와 어떤 상호 인적 교류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죠?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 위원장 조문경 :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은 딱 정해진 것 같은데 이걸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가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씩이라도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로드맵을 한번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문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장미영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 중 위탁기간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3년을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1년으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 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영 위원님의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장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미영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종 도서관사업소장님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장 유원종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어린이도서관 공공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량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정광량 :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정광량입니다. 언제나 특례시민의 빛나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 사업소의 상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13쪽 의안번호 2023-211호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2 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관람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늘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박물관사업소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정광량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 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며 그에 따라 조례안 [별표 2]에 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렬 의원 대표발의)(오세철·장정희·이재식·윤명옥·이재형·유준숙·박영태·정영모·국미순·최원용·유재광·이희승·조미옥·김동은·채명기·사정희 의원 발의) ○ 위원장 조문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독립 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정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