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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378회 제2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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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여 오늘날 입시와 성적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교폭력 등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학생들이 차별없는 인성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인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인성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포상 내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