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주민자치회 44개 동 전면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각종 규정을 정비하여 수원시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5조, 제18조, 제21조에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특별법 명칭 및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주민자치회 정수를 범위로 규정, 안 제8조에는 위원의 선정에 대한 강제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장 임기 명확화 및 연임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 안 제11조에는 주민자치회 사무장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수당 지급을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고문규정을 신설, 안 제14조에는 주민총회 개최결과 및 회의록 작성𐄁게시 기한을 현실화하고, 투표 방식을 규정, 안 제15조에는 마을자치계획 제출 기한을 현실화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잔여임기 조항 폐지, 안 제21조에는 위원의 해촉 시기 정비, 안 제32조에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지급기준 마련, 안 별표 1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상한액을 인상하였으며, 안 별표 2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제한, 안 별표 3에는 강사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