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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철 의원 발언

378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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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이 밀집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호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안에 맞추어 완화하고,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 중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