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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78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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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현행 수원시 방범기동 순찰대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지원대상·절차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원 중단,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다른 법령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