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안구 의원 발언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입니다. 항상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3-221호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성별 구성 조건을 명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간사인 담당과장의 명칭을 수정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반복적인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에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요건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제4항 정비대상 용어인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간사 명칭인 “보건정책업무 담당과장”을 “심의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