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수원시 관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을 위한 시설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