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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378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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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근거 마련과 동료지원가 양성 및 지원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장애극복 및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동료지원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와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등에 대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정신건강사업계획 수립에 사회참여, 가족 지원,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대해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단체 육성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