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 중 일자리 시책사업 추진 시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고, 희생·공헌자 본인에게 필요한 적합한 일자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의 협조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보호구역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