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승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침의 개정으로 특례시 등 일반행정구를 둔 도시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보장 증진 및 지역복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관내 데이트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및 조례 전반에 데이트폭력의 문구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 제3호에 데이트폭력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